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5.
토지의 형질 변경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7.
사설도로 개설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13.
공유수면의 매립14.
초지 조성 및 전용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17.
화약류 사용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29.
골재 채취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31.
건축 및 대수선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